2025년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렸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재판 지연 논란
이 대표 측은 전날인 2월 4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모호하며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재판부의 향후 결정과 전망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후,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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