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연납을 통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할인 혜택: 1월에 납부할 경우 5% 할인, 3월에는 약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환급 제도: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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