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활용 가능한 보험금,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3월 11일,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유동화 제도를 발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사망 후 유족에게 남기는 대신,
노후 생활비나 요양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약 34만 건, 12조 원 규모의 보험 계약이 대상으로 추산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금융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건 꼭 알아야 해요
1. 3월 11일 발표된 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3분기부터 적용되며,
보험료를 완납한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유동화의 의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간병·주거 서비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보험금의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3. 대상과 규모
현재 유동화 대상은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 계약 약 34만 건으로,
총액은 1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4. 수령 방식
예를 들어, 40세부터 20년간 월 15만 1천 원(총 3,624만 원)을 납입해
사망 시 1억 원을 받는 보험이라면,
70%를 유동화해 65세부터 20년간 월 18만 원(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작 연령이 늦을수록 월 수령액은 커집니다.
5. 서비스 활용
연금 외에도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비용 지급,
전담 간호사 배정, 건강관리 상담 등으로
유동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남은 보험금(예: 30%)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6. 소비자 보호 장치
금융당국은 가입 전 수익자의 동의,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는 준비된 상품부터 순차 적용합니다.
Q&A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3분기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완납 후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동화 비율(최대 90%)과 수령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75세부터 받으면 월 22만 원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유족 보험금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유동화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최소 10%)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25년 3월 11일 발표를 계기로
노후 자금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고령화로 간병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보험금을 생전에 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번 변화,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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